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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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상시신청
유치원 입학 전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지원요건 및 내용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.
1. 지원대상
• 국공립·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• 조기 취원한 만 1~2월생도 포함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 유아 (난민 예외 인정)
2. 지원금액
• 국공립 유치원: 교육비 100,000원 / 방과후 50,000원
• 사립 유치원: 교육비 280,000원 / 방과후 70,000원
•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최대 200,000원
• 5세아 대상 추가지원금 최대 50,000원
3. 유의사항
• 복지서비스 자격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 가능 (소급 불가)
• 보육료·양육수당 수급 중일 경우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
• 유아가 31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원 자격 정지
📋 제출 준비사항
•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
• 국민행복카드 발급
• 유치원 등록 후 카드인증 연 1회 필요
• 분기별 유아학비 청구 필요 (카드, ARS, e-유치원 등)
신청방법 및 절차
복지서비스 자격 신청부터 유아학비 청구까지 전체 절차를 안내합니다.
1.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
• 유아학비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
•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함께 진행
2. 유치원 등록
• 유치원 등록 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진행
3. 카드 인증
• 유치원 단말기 / ARS(1670-0067)로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인증 필요
4. 유아학비 청구
• 카드단말기, ARS 또는 e-유치원 통해 분기별 청구
📞 문의처
•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-203-6393
•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: 1566-3232